전·월세 계약을 하고 이사를 마친 뒤 전입신고까지는 했지만,
확정일자는 받지 않은 상태인 분들이 많습니다.
“전입신고를 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?”
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, 상황에 따라 보증금 보호가
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전입신고만 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,
지금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.
1. 전입신고만 해두면 안 되는 이유
전입신고는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.
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는 ‘언제 계약했는지’가 함께 중요하게 작용합니다.
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.
2.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생길 수 있는 상황
2-1. 경매·공매 시 순서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
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,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.
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확정일자가 없다면, 다른 채권자보다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
이 순서 차이로 인해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,
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
2-2. 보증금을 전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
집에 근저당이나 다른 채권이 많다면, 확정일자가 없는 세입자는
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즉, 전입신고만으로는 보증금 보호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
확정일자의 역할이 더 궁금하다면
👉 확정일자 안 받으면 보증금 못 받나요? 꼭 필요한 이유
3. 지금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결될까요?
이미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면,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
다만 확정일자의 효력은 받은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,
미루는 것보다는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.
4. 가장 안전한 정리 방법
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다음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.
전입신고 → 거주 사실 증명
확정일자 → 보증금 보호 순서 확보
이 두 절차를 모두 갖춰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.
확정일자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,
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헷갈린다면
👉 확정일자 받는 방법, 주민센터·온라인 어디서 해야 하나요?
마무리 요약
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.
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.
전입신고만 해두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, 지금이라도 한 번 점검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.
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가 헷갈린다면
👉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차이, 꼭 둘 다 해야 하나요?